'명예훼손 무죄' 전광훈, 2심서도 文대통령 증인신청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광훈 목사 측이 16일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목사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문 대통령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발언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해당 발언이 사실을 드러내 보이는 표현이 아닌 정치적 행보에 대한 비유·과장이 섞인 비판적 의견이라고 판단해 죄를 물을 수 없다고 봤다.

무죄 판결에도 항소한 전 목사 측은 이날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반의사불벌죄인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공소가 기각돼야 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특별히 의사를 밝힌 바가 없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피고인의 처벌 불원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명예훼손 처벌 의사와 '간첩', '공산화 시도' 등의 사실 확인을 위해 문 대통령이 법정에 출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 목사 측은 1심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세워달라고 요구했지만 기각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실익이 없는 것 같다"며 난색을 보였지만, 전 목사 측의 거듭된 요구에 일단 증인 신청서를 내도록 했다.

검찰은 "간첩은 증거 등을 통해 사실 여부가 판단 가능한 내용이기에 단순한 의견이라기보다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며 유죄를 요청했다.

한편 전 목사는 2019년 12월∼2020년 1월 광화문 광장 기도회 등에서 여러 차례 "총선에서 자유 우파 정당을 지지해달라"고 발언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도 받았지만, 무죄로 판단됐다.

총선 후보자도 결정되지 않은 시기에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하는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였다.

이에 검찰은 "발언 내용과 시기, 정치적 상황, 피고인의 발언 전후 언동을 종합하면 자유한국당을 지지해달라고 호소하고 더불어민주당을 반대하는 호소를 한 것이 명백하다"며 "발언 당시를 고려하면 후보자도 어느 정도 특정됐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에 해당 내용을 자세히 반영해 공소장을 변경해줄 것을 명령했다.

전 목사의 항소심 두 번째 재판은 내달 14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