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사망 당시 영양실조…몸무게 34kg
서울서부지법은 15일 정인재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살인 혐의를 받고 있는 안 모(20)씨와 김 모(20)씨의 영장실질심사를 연 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두 사람 모두 영장실질심사와 경찰 조사에서 피해자를 결박한 채로 감금하고 가혹행위를 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사실은 인정했지만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3일 오전 6시쯤 신고를 받고 출동해 서울 마포구 연남동의 한 오피스텔 화장실 안에서 나체로 숨져있는 피해자 A 씨를 발견했다. A 씨의 손목에는 결박 흔적이 있었으며 함께 살았던 친구인 B 씨와 C 씨등 2명을 중감금치사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이후 피해자가 영양실조와 38kg에 불과한 저체중이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1차 소견과 두 사람이 A 씨를 감금한 상태에서 폭행 등 가혹행위를 한 정황을 토대로 살인 혐의로 변경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당시 세 사람은 돈 문제를 해결하고자 함께 살고 있었으며 이달부터 오피스텔로 거처를 옮겼다. 피해자를 결박한 계기도 돈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일상생활이 불편할 정도의 장애가 있던 A 씨는 지난 4월 대구에서 이미 실종 신고가 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자를 감금한 이유에 대해선 안 모씨와 김 모씨 두 사람 간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