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 업소 주인 상대 성관계 요구·감금 50대 징역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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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감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 인천 한 마사지 업소에 술에 취한 채 들어가 문을 잠그고 여성 업주 B씨 등 2명에게 성관계를 요구했다.
A씨는 B씨 등이 거부하자 팔을 잡아당기는 등 폭행하고 욕설하며 1시간 10분가량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금했다.
A씨는 며칠 뒤 피해자들에게 '가게 문을 닫게 해주겠다'며 협박성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죄 누범 기간 또 범행했고, 술에 취해 반복적으로 범행해 재범 위험이 크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