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안전운임제 제대로 시행안돼…모레 경고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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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는 16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8일 오전 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경고파업을 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화물자동차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의 장시간 노동과 과속·과적 등 위험 운행을 방지하기 위해 적정운임을 보장할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국토교통부가 정한 안전운임보다 낮은 운임을 지급하는 경우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이다.
시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수출입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해 3년 일몰제로 도입돼 지난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시행 2년째에 접어들었지만 3년 일몰제라는 한계로 화주와 운수업체가 이를 회피하고 있다며 일몰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제도에 대한 소극적인 해석으로 안전운임 적용대상 화물자동차는 전체 41만대 중 약 2만6천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철강, 카고, 유통, 택배, 탱크로리, 카래리어 등 전차종·전품목으로 안전운임 확대를 요구했다.
화물연대는 이에 더해 화물노동자 산재보험 적용, 지입제(차주가 운송사업자와 위수탁계약을 맺고 화물운송업무에 종사하도록 하는 제도로 차주가 지입료를 납부해야 함) 폐지, 운송료 인상 등을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투쟁 끝에 안전운임제를 도입했지만, 자본과 보수 세력의 농간으로 반쪽짜리 제도에 그쳤다"면서 "18일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화물노동자의 권리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