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위반  혐의 김기영 전북도의원 검찰 송치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토지를 사들인 뒤 영농활동을 하지 않은 혐의(농지법 위반)로 김기영 전북도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김 의원은 수년 전 고군산도 일대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김 의원은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 도의원이 되기 전에 농지를 매입했지만,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았다"며 농지법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경찰 조사 내용을 당에 보고하고, 탈당계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재 김 의원은 무소속 신분이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 개야도, 무녀도, 비안도, 선유도, 야미도 등 12건의 토지와 제주도 등에 24건의 토지(총 6억8천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농지법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