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윗선 허락에도 이규원 '불법 출금' 면책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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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 변경…구체적인 출금 결정 과정 담아
검찰이 15일 "김학의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는 봉욱 전 대검찰청 차장의 지시였다"고 이규원 검사의 주장에 대해 "누가 허락했더라도 면책될 수 없다"고 맞받았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책임 분산 효과를 위해 이 사건의 관여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상급자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자가 관여했더라도 피고인들은 면책될 수 없고 상급자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는 것뿐"이라며 "누가 허락하면 피의자도 아닌 김학의가 피의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피고인들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앞선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날 주장은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또 공소장을 변경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할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나는 검찰청 공무원이라 법무부가 허락해도 대검찰청이 컨펌을 해줘야 한다"고 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게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밤늦은 시각이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윤 전 국장이 봉 전 차장에게 연락해 허락을 얻었고, 이에 따라 출금 절차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병합 신청한 취지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미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병합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선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2회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책임 분산 효과를 위해 이 사건의 관여자가 많아지는 것을 원하는 상황"이라며 "수사 과정에서도 상급자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급자가 관여했더라도 피고인들은 면책될 수 없고 상급자가 공범으로 인정되는지가 문제 되는 것뿐"이라며 "누가 허락하면 피의자도 아닌 김학의가 피의자로 변할 수 있다는 것인지 피고인들에게 반문하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 검사 측 변호인은 앞선 첫 공판 준비기일에서 "의사 결정과 지시를 한 사람은 대검찰청 차장검사"라며 "대검 차장이 직권남용 주체이고 이규원 피고인은 대상자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의 이날 주장은 이를 반박한 것이다.
검찰은 또 공소장을 변경해 이 검사와 차 본부장이 2019년 3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금지에 관여할 당시 의사 결정 과정을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변경된 공소장에는 이 검사가 "나는 검찰청 공무원이라 법무부가 허락해도 대검찰청이 컨펌을 해줘야 한다"고 하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윤대진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에게 이 검사의 요구사항을 전달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밤늦은 시각이라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에게 연락이 닿지 않자 윤 전 국장이 봉 전 차장에게 연락해 허락을 얻었고, 이에 따라 출금 절차가 이뤄졌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한편 재판부는 이 검사와 차 본부장 사건을 별도로 기소된 이성윤 서울고검장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검찰은 "병합 신청한 취지는 같은 재판부가 심리해달라는 것"이라며 "이미 같은 재판부에 배당돼 병합까지는 필요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는 2019년 3월 김 전 차관의 출국을 불법적으로 금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