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장 "전 직원 위한 소통의 자리…비용은 각자 계산" 해명

제주시 한림농협이 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해 농협중앙회 검사국 소속 감사반 직원에게 접대와 향응을 제공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민노총 제주 "한림농협, 중앙회 감사 직원 접대 의혹"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등 4개 단체는 15일 민주노총 제주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해 "농협중앙회 검사국 직원 5명이 한림농협 정기 감사 기간인 지난달 10일부터 14일까지 한림농협으로부터 술과 식사, 비양도 여행 등의 접대 비리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이날 주장한 접대·향응 내용은 식사 4회와 비양도 여행 1회 등 모두 200만원 상당이다.

이들 단체는 "이외에도 감사반 5명과 한림농협 조합장 등 총 13명은 지난 13일 방역수칙 위반 단속을 피하고자 한림농협 하나로마트 2층에서 근무시간 중인 농협 직원들을 동원해 음식을 마련하도록 해 접대 술판을 벌였다"고 말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농립축산식품부에 감사를 요구하고, 관련자들을 청탁금지법과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고발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차성준 한림농협 조합장은 먼저 이번 사안이 불거지게 된 데 대해 "죄송하다"는 뜻을 밝혔다.

차 조합장은 "지난 13일의 경우 정기 감사 마지막 날 하는 통상적인 감사국 직원과 조합 간부들의 간담회 자리로, 방역 수칙 위반이라는 지적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자체 매장에서 재료를 사고, 매장 내 식당 공간을 활용하는 등 방역에도 노력을 기울였다"고 해명했다.

그는 이어 "감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향응과 접대 자리가 아닌 한림농협 전 직원들을 위한 소통의 자리였다"며 "식사 자리에 들어간 비용도 한림농협과 검사국이 'N 분의 1'로 처리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원래 검사국이 감사를 실시할 때 자체 예산으로 식비를 지출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비양도 여행과 관련해서도 "점심시간을 이용해 비양도에 가서 식사하고 온 것"이라며 "오전 11시 30분 출발하는 도항선을 타고 오후 1시 30분에 돌아오는 배를 탔다"고 말했다.

dragon.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