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 고양시가 "특례시에도 대학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특례시에도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양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창원과 달리 고양시는 4개의 대학교만 있다"면서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특례시에 대학 설립에 대한 권한이 이양될 경우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생 배출로 고양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과 함께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