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 '특례시' 출범을 앞둔 경기 고양시가 "특례시에도 대학 설립이 가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고양시 "특례시도 대학 설립 권한 달라"…법 개정 촉구
15일 고양시에 따르면 현재 수도권정비계획법에는 과밀억제권역에서의 대학 신설을 금지하고 있으며, 고등교육법에서도 학교의 설립을 국가 및 광역시급의 권한으로만 한정하고 있다.

이에 고양시는 특례시에도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권한'을 이양해 대학을 설립할 수 있게 해 달라는 입장이다.

이재준 시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 "관내 여러 유수의 대학이 있는 수원·창원과 달리 고양시는 4개의 대학교만 있다"면서 "고양시 내 부족한 대학 수요를 충족하고, 인적자원 양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대학-지역사회 간 상생 발전하기 위해 '대학의 설립 및 운영에 대한 권한'까지 함께 이양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양시는 특례시에 대학 설립에 대한 권한이 이양될 경우 109만 고양시민이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고등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졸업생 배출로 고양지역의 평균 교육수준이 증가하고 취업자 배출에 따른 경제적 가치도 유발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는 경기고양방송영상밸리·고양일산테크노밸리·CJ라이브시티·IP융복합콘텐츠클러스터 등과 연계된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맞춤형 대학'을 설립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지난해 말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인구 109만 고양시는 수원·용인·창원과 함께 내년 1월 13일 특례시로 승격하게 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