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시간 미준수, 소독·환기 대장 미작성 등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조치를 시행 중인 제주에서 방역 수칙을 어긴 다중이용시설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제주 거리두기 2단계 격상 2주간 방역 위반 82건 적발
제주도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2주간 다중이용시설 등 5천46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점검을 시행해 총 82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위반 사항 82건은 과태료 등 행정처분 37건, 행정지도 45건이다.

세부 행정처분 사항은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11건, '소독·환기 대장 등 미작성' 10건, '출입자 명부 미작성' 7건, '음식물 섭취 위반' 5건, 5인 이상 집합 금지 4건 등이다.

행정지도 사항은 '마스크 미착용' 8건 '5인 이상 집합 금지' 17건 '집합 제한(영업시간) 미준수' 2건 '테이블 간 거리두기 미흡' 1건 '출입 명부 작성 미흡' 8건 '소독·환기 대장 작성 미흡' 3건 '손 소독제 미비치' 3건 '이용자 주류반입' 3건 등이다.

도는 행정처분 사항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도는 앞으로도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소관 부서별로 다중이용시설 등 코로나19 취약시설에 대한 점검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

임태봉 제주코로나방역대응추진단장은 "최근 예방접종을 이유로 실내에서 마스크 미착용 및 사적 모임을 위반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예방접종 유무와 관계없이 실내 마스크 착용은 지속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