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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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프로포폴 상습투약 혐의를 받는 두산가(家) 4세 박진원 두산메카텍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형사부 (부장검사 원지애)는 최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진원 부회장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지만 기존 전과나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반성 정도 등을 검사가 판단해 실제 재판에는 넘기지 않는 처분을 뜻한다. 박진원 부회장은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프로포폴 투약 의혹과 관련해 박진원 부회장의 이름이 처음 등장한 것은 지난해 5월 열린 해당 성형외과 원장 김모씨 및 간호조무사 신모씨의 재판에서다. 당시 병원 경리 담당 직원 A씨는 해당 병원이 치료 외 목적으로 재벌가 등을 상대로 프로포폴 불법 투약을 했다고 법정에서 증언했고 그 과정에서 박 부회장의 이름이 거론됐다.

박 부회장은 검찰 수사의 적정성을 따지겠다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도 요청했지만 수심위 전 단계인 검찰시민위원회 단계에서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병원 외의 장소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했다. 앞서 이재용 부회장은 박 부회장과 같은 병원인 것으로 알려진 곳에서 프로포폴을 불법 투약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이 부회장이 병원 외 자택 등의 장소에서 프로포폴을 투약한 혐의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는 '증거 불충분' 등으로 알려졌다.

남정민 기자 peux@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