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말 안 들어줘?"…지구대 방화미수 60대 징역 1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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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2월 12일 0시 7분께 경북 칠곡경찰서 북삼지구대 출입문 틈에 자기 속옷을 밀어 넣은 뒤 라이터로 불을 붙여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평소 경찰관들이 자기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술을 마시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불은 출입문 고무 패킹에 옮겨붙었지만, 근무 중인 경찰관이 바로 발견해 진화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과 경위 등을 보면 죄질이 좋지 않지만, 지구대 고무 패킹이 일부 탄 것을 빼고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밝혔다.
A씨 참여재판에는 배심원 7명이 참여해 전원 유죄 평결했다.
배심원 4명은 징역 1년, 3명은 징역 1년 6월의 양형 의견을 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