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준, 오늘 얼굴 공개…여성 가장해 영상통화하고 알몸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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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은 아동청소년성보호법(아동성착취물 제작·배포), 성폭력처벌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등 혐의로 검거돼 종로경찰서 유치장에 수감 중인 김영준을 이날 오전 8시께 송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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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채팅 애플리케이션 등에서 여성으로 가장한 뒤 연락 온 남성들과 영상통화를 하면서 그들의 `몸캠` 영상을 찍어 유포·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2013년부터 최근까지 범행을 이어온 김씨는 남성 1천300여명으로부터 2만7천여개의 영상을 불법 촬영해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중에는 아동·청소년 39명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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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이 언론을 통해 알려진 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제2의 N번방 사건인 불법 촬영 나체영상 유포 사건 관련자의 철저한 수사와 처벌, 신상공개를 요구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22만여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경찰은 김씨가 제작한 영상을 재유포한 사람들과 구매자에 대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 2차 피해를 막기 위해 영상 저장매체 원본을 폐기하고 피해 영상 유포 상황을 확인해 삭제·차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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