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차 끌고 나와 뺑소니 사고 낸 여중생들…도주하다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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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법소년 해당 안 돼
동대문구에서 광진구까지 이동 후 사고
경찰, 형사처벌 가능성 염두 사건 조사
동대문구에서 광진구까지 이동 후 사고
경찰, 형사처벌 가능성 염두 사건 조사
여중생 3명이 부모 몰래 자동차를 몰고 나왔다가 뺑소니 사고를 낸 뒤 경찰에 붙잡혔다고 11일 매일신문이 보도했다.
매일신문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양(14·여) 등 동갑내기 여중생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거했다.
A양은 전날 새벽 1시께 친구 2명 중 한명의 부모 차를 몰래 타고 나와 동대문구에서 광진구까지 이동했다. 이들은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4㎞ 떨어진 군자역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에서는 제외되는 '촉법소년'이다. 하지만 이 여중생들은 만 14세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여중생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
매일신문에 따르면 서울 광진경찰서는 A양(14·여) 등 동갑내기 여중생 3명을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혐의로 지난 10일 검거했다.
A양은 전날 새벽 1시께 친구 2명 중 한명의 부모 차를 몰래 타고 나와 동대문구에서 광진구까지 이동했다. 이들은 광진구의 한 도로에서 다른 차와 부딪히는 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고 지점에서 3~4㎞ 떨어진 군자역 인근에서 이들을 붙잡았다.
한편, 10세 이상 14세 미만 소년범은 범죄를 저질러도 보호처분 대상일 뿐 형사처벌에서는 제외되는 '촉법소년'이다. 하지만 이 여중생들은 만 14세여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와 관련 경찰은 수사결과에 따라 여중생들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