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전북도의원도 '농지법 위반' 경찰조사…"탈당 예정"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기영 전북도의원(51·익산3)이 농지법 위반으로 최근 경찰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전북도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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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 출신인 김 의원은 "제주도 땅을 비롯한 이들 토지는 은퇴 후 농사를 지으며 살 생각에서 도의원이 되기 전에 샀다"면서도 "조만간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총 6억8천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여 개의 섬이 대열을 이룬 고군산군도는 군산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알려진 선유도를 비롯해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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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을 지역위원장인 한병도 국회의원은 이날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김 의원은 민주당을 탈당한 뒤 의혹을 해소하라"고 권유했다.

한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