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영 전북도의원도 '농지법 위반' 경찰조사…"탈당 예정"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10일 전북도의회와 경찰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은 수년 전 제주도와 고군산군도 일대 등에 농지를 사들였으나 실제 영농을 하지 않아 농지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DVERTISEMENT
올해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재산등록·신고사항에 따르면 김 의원은 본인과 배우자·자녀 명의로 고군산군도 일대와 제주도 등 30여건의 토지(총 6억8천여만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여 개의 섬이 대열을 이룬 고군산군도는 군산시에서 남서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아름다운 경치에 신선이 노닐던 곳'으로 알려진 선유도를 비롯해 신시도, 무녀도, 장자도, 방축도 등 크고 작은 섬들이 천혜의 경관을 자랑하는 곳이다.
ADVERTISEMENT
한 의원은 또 "선출직 공직자라면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 한 점의 의혹도 없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지방의원들의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 위반 의혹이 없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점검해 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