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조치 이행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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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사과·배 과수원 경영자와 농작업자 및 관련 산업 종사자에게 과수화상병 발생농가 과원 출입을 금지했다.
과수농장주·농작업인력·장비의 지역 간 이동 시 방역수칙 준수 의무화, 과수화상병 발생지 잔재물 이동금지, 과수묘목 구입 및 반출 등 묘목관리 이력기록 의무화, 과수화상병 예방·예찰강화도 명령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에 집중 발생해 나뭇잎, 꽃, 가지 등이 불에 타서 화상을 입은 것처럼 조직이 검거나 붉은색으로 변해 고사하게끔 하는 세균성병으로 전파 속도가 빠르다.
군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태스크포스 총괄담당으로 과수화상병 비상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9개 읍·면 사과·배 농가를 예찰하고 있다.
오도흥 농업기술센터소장은 "행정명령 미이행 시 발생하는 방역비용 구상·청구, 손실보상금 25% 경감, 1천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만큼 과수재배농가는 조치 사항을 잘 이행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