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자 명부 수기 작성 요청받자 욕설하고 직원 폭행
"QR코드 기계가 왜 없어" 술 취해 병원서 난동 징역 2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QR코드기 설치가 안 된 것을 따지며 병원에서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2월 대전 동구에 있는 한 병원 응급실 출입문 현관 앞에서 직원으로부터 출입자 명부 수기 작성을 요구받자 "왜 QR코드 확인 기계가 없느냐"며 욕설과 함께 소란을 피웠다.

줄 서서 순서를 기다리던 일부 내원객은 불안감에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병원 직원을 폭행해 전치 16주의 상처를 입히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업무방해와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대전지법 형사5단독 박준범 판사는 지난 3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범행이 충분히 인정되는 데도 전혀 반성하지 않는 데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보상을 하지 않았다"며 "동종 범행 전과도 있는 상황에서 준법의식과 윤리의식은 물론 형벌 감수성마저 매우 박약해 보인다"고 판시했다.

A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