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교정개혁위 "수용공간 늘리고 가석방 활성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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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 마련 권고
법무부 교정개혁위원회가 9일 교정시설 내 과밀수용을 해소하기 위한 수용 공간 확충 방안과 가석방 활성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을 법무부에 권고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3천873명으로 수용 정원(4만8천600명)을 5천270명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용자의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처하면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적정 수용을 위해 지속해서 수용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 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자 1인당 적정 공간 확보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 최소화와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교정시설 설치·이전과 관련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내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적정한 수용정원을 확보해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법무부에 따르면 2020년 현재 교정시설 수용 인원은 5만3천873명으로 수용 정원(4만8천600명)을 5천270명 초과한 상태다.
이 때문에 수용자의 건강권 등 인권 침해 우려가 커지고 3밀(밀집·밀접·밀폐) 환경에 처하면서 서울동부구치소 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와 같은 위험에 노출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원회는 이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무부의 교정시설 과밀수용 해소 종합대책을 주문했다.
위원회는 적정 수용을 위해 지속해서 수용 공간 확충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여성 수용자의 과밀해소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대도시 소재 교정시설의 수용밀도를 완화하고 수용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수용자 1인당 적정 공간 확보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또 가석방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공평한 가석방 심사 기회를 부여하고 가석방 확대를 위해 심사 제외 대상 최소화와 의무적 심사 도입 등을 검토해야 한다"며 "심층적이고 실질적인 심사를 위해 가석방심사위원회의 기능과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위원회는 이 외에도 교정시설 설치·이전과 관련 법원, 검찰 등 유관기관과 협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교정시설 내 미결수용자 비율을 줄이기 위해 노력할 것을 권고했다.
위원회는 "적정한 수용정원을 확보해 수용자의 다양한 기본권을 보호하고 교정과 교화를 통한 재사회화라는 형사정책의 기본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