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주먹다짐'…지인 숨지게 한 80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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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법 형사13부(심재현 부장판사)는 9일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A(80)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5일 광주 남구 한 식당 인근에서 지인 B(78)씨를 폭행해 열흘 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식당에서 B씨와 술을 마시다가 사소한 이유로 다퉜다.
A씨는 B씨가 뺨을 때리자 주먹으로 B씨 얼굴을 한차례 폭행했다고 진술했다.
B씨는 넘어지면서 땅바닥에 머리를 부딪혔고 병원에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열흘 뒤인 지난해 9월 15일 외상성 경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A씨가 먼저 맞아 대항한 행위가 정당방위는 아니지만, 과잉방위라고 판단했다.
형법에 따르면 부당한 침해로부터 자신이나 타인을 방위하기 위해 한 행위는 타당한 이유가 있으면 벌하지 않고, 방위 행위가 정도를 초과한 경우 정황에 따라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만취 상태였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지만 과잉방위에 해당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