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는 방역수칙을 위반한 일산서구 노래연습장 2곳을 적발해 행정처분할 방침이라고 9일 밝혔다.

고양시, 방역수칙 위반 노래연습장 2곳 적발
이번 단속은 최근 노래연습장에서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 위해 진행됐다.

산업위생과 직원들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7일 일산동 노래연습장 2곳을 방문해 현장에서 주류 판매와 음식물 섭취 등 방역수칙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시는 위반업소에 대해 영업정지와 함께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위법사항에 따라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하고 있지만, 몇몇 업소는 아직도 불법영업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법을 준수하는 대부분의 업소는 안내 및 계도 중심의 점검을 하고, 교묘히 불법영업을 하는 업소는 현장 점검, 단속 등을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