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성 비위 직원 2명 파면·징계 조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2급·5급직원 2명이 지난해 성 비위를 저질렀고 지난달 21일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전했다.
ADVERTISEMENT
국정원은 최초 피해 이후 8개월이 지나 신고가 이뤄져 그때 처음 사건을 인지했다고 보고했다. 또 피해 직원이 가해자 수사나 사법 처리를 원치 않고 있다고 보고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하 의원은 "국정원은 피해 여성이 사건 직후 주변에 알리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만, 저희는 알렸다는 상당한 의심을 갖고 있고 상부에서 국방부처럼 무마·은폐하지 않았나 의심한다"고 말했다.
ADVERTISEMENT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