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사건 덮기에 급급…군이 여군을 타살한 것"

극단적 선택을 한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의 국선변호인이 부적절하게 가해자 측의 금전 합의 제안에 응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무관(국선변호인)이 피해자 아버지와의 통화에서 1천만 원이 됐든 2천만 원이 됐든 금액은 정확하지 않지만, 합의하면 어떠냐는 제안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성 의원은 "법무관이 가해자 측이 선임한 성폭력 전문 변호사와 통화를 하고, 그런 금액까지 제시하면서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며 "이게 국가권력이 할 수 있는 일인가"라고 따졌다.

성 의원에 따르면 피해자의 아버지는 가해자 처벌을 주장하면서 이 같은 합의 제안을 거절했다고 한다.

그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군이 덮기에 급급했다"며 "이러고도 군이 여군을 타살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나"라고 질타했다.

"女부사관 국선변호인, 성추행 합의금 제안에 응해"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