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이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 과정에서 외압을 행사한 의혹을 받는 현직 검사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최근 공수처가 문홍성 수원지검장(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 선임연구관), 김형근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대검 수사지휘과장), A 검사 등 3명의 사건을 이첩해달라고 요청한 데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지난 7일 대검에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이첩 근거로 든 공수처법 24조 1항, 즉 '공수처 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수사에 대해 공수처가 이첩을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은 이 사건 수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지난 3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규원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를 공수처로 이첩하면서, 문 검사장 등 3명도 함께 넘겼다.
그러나 공수처는 "수사에 전념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며 검찰로 사건을 재이첩 했다.
검찰은 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의 '재재이첩'을 요청하고, 그 이유로 중복수사를 말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은 또 대검이 '공소권 유보부 이첩'(공수처가 공소권 행사를 한다는 조건으로 사건을 검찰에 이첩)을 공식 반대한 상황에서 이번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에 공수처의 요청을 받아들이면 공소권 유보부 이첩을 수용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며 "나쁜 선례를 만들 수 없어 거부 의견을 대검에 냈다"고 말했다.
한편 김진욱 공수처장과 김오수 검찰총장은 8일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30여분간 비공개 회동했다.
이 자리에서는 공소권 유보부 이첩 등 양 기관 갈등의 구체적 사안은 논의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가 다음 달 26일로 정해졌다.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면 오는 3월 26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정했다.검찰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이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는 1심에서 검찰이 구형했던 형량과 같다.이날 검찰은 1시간 반에 걸쳐 이 대표의 '김문기 모른다', '국토부 협박으로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변경했다'는 발언의 허위를 지적했고, 선거법 위반 전과가 있다며 가중 처벌과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검찰은 "대선 행보에 가장 걸림돌이 되는 리스크에 대해 국민적 관심이 최고조였던 상태에서 피고인의 책임을 회피하고 대통령이 되기 위해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했다"고 꼬집었다.또 "이 사건은 전파성이 매우 높은 방송과 국정감사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한 것으로,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가 방송에 출연해 거짓말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어렵다. 피고인의 거짓말은 유권자 선택을 왜곡시켰다"고 지적했다.반면, 이 대표는 약 30분간 최후진술에서 "협박 표현은 과했다", "증거 없이 말한 제 잘못"이라며 일부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저는 허위라고 생각하고 말한 바가 없다. 정상적인 검찰권 행사라고 생각되지 않는다. 하지도 않은 말을 했다고 하면 어떻게 정치인이 말하겠느냐"면서 검찰을 비판하기도 했다.이 대표는 "협박이란 말은 사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받고 있는 4개 재판 중 최대 사법 리스크로 꼽히는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재판의 심리가 26일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3월 26일 오후 2시로 선고기일을 정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과 맞물린 이번 항소심 결과는 조기 대선 정국의 핵심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검찰은 이날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부장판사 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 결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주요 쟁점은 이 대표의 ‘해외 출장 중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과 ‘국토교통부가 백현동 부지 용도를 바꾸라고 협박했다’는 발언이다.검찰은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김문기, 피고인 세 명이 5시간 골프를 치고 이틀 만에 낚시도 함께했다”며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 대해 지위 고하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는 “2015년 출장 당시 골프를 쳤는지 여부가 2021년 12월 인터뷰 시점에 기억에 명확히 없었다”며 “확신이 없어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고만 했다”고 반박했다. 그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에 대해 “‘기억에 남아 있지 않다’ ‘인지를 못 했다’ 이런 취지였다”고 해명했다.백현동 용도변경과 관련해 검찰은 “성남시, 국토부 공무원들이 모두 협박이 없었다고 증언했다”며 “피고인은 누가,
개발 현장에 있는 도로에 낭떠러지를 만들어 놓고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40대 아빠와 10대 아들을 사망케 한 공사 관계자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26일 청주지법 형사항소1-2부(부장판사 이진용)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개발업체 대표 A(63)씨와 동업자인 그의 아내 B(60)씨에게 각각 금고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금고 2년8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원심에서 같은 형량을 선고받은 공사 관계자 C(63)씨의 항소는 기각했다.이들은 2022년 8월27일 오후 2시34분쯤 충북 제천시 백운면의 한 산지 개발 중 도로를 깎아 6m 높이의 낭떠러지를 만들고도 진입 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지 않아 차량 추락 사망사고가 일어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써 당시 차량에 탔던 40대 남성 운전자와 운전자의 10대 아들이 숨졌다.A씨 부부는 건물을 짓기 위해 C씨에게 개발 공사를 의뢰했고 공사 과정에서 도로에 절벽이 만들어지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공사를 중단한 뒤 안전조치 없이 현장을 방치한 것으로 조사 결과 드러났다.재판부는 A씨 부부에 대해 "피해자는 유족의 수사 과정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거듭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 보상을 위해 6000만원을 공탁한 점을 고려해 원심 형량은 다소 무거워 보인다"고 밝혔다.또 C씨에 대해서는 "'공사 중단 당시 뒷마무리까지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도 현장을 방치했으며 피고인으로 인해 야기된 위험을 A씨 부부에게 구체적으로 알리는 조처를 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