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버스노조 "5030정책으로 운수종사자 업무 과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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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관성 없고, 불합리한 민원처리로 이중고"
대전지역버스노동조합은 8일 "전국적인 5030정책 시행으로 교통환경이 급변하면서 운수종사자들이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조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5030정책으로 차량흐름이 늦어짐에 따라 운행 시간이 증가해, 장거리와 난도가 높은 노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5030정책'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된다.
노조는 "운행 시간이 증가하는데도 대전시에서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전 데이터 등을 핑계로 운수 종사자의 식사, 생리현상 해소 등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피로도 누적은 안전 운행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에는 편도 85분 이상, 왕복 운행거리 50㎞ 이상인 장거리 노선이 10개 운행되고 있다.
이어 "대전시 버스 민원담당자의 일관성 없고 불합리한 민원처리로 운수종사자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무작위로 과태료를 남발해 운수종사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승차거부 38건, 무정차·승하차 위반 519건, 불친절 253건 등 모두 2천659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
/연합뉴스

노조는 이날 대전시청 북문 앞에서 조합원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결의대회를 열고 "5030정책으로 차량흐름이 늦어짐에 따라 운행 시간이 증가해, 장거리와 난도가 높은 노선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추진되는 '5030정책'에 따라 주거·상업·공업지역 내 넓은 간선도로는 시속 50㎞, 주택가 이면도로와 어린이보호구역 등 보행자 안전이 강조되는 도로는 시속 30㎞로 차량 속도가 제한된다.
노조는 "운행 시간이 증가하는데도 대전시에서는 해당 정책을 시행하기 전 데이터 등을 핑계로 운수 종사자의 식사, 생리현상 해소 등 휴식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운수종사자의 피로도 누적은 안전 운행에 직격탄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전에는 편도 85분 이상, 왕복 운행거리 50㎞ 이상인 장거리 노선이 10개 운행되고 있다.
이어 "대전시 버스 민원담당자의 일관성 없고 불합리한 민원처리로 운수종사자가 이중고를 겪고 있다"며 "무작위로 과태료를 남발해 운수종사자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전에서는 지난해 승차거부 38건, 무정차·승하차 위반 519건, 불친절 253건 등 모두 2천659건의 불편 민원이 접수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