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성범죄 양형 수정…벌금형·개인정보범죄도 기준 마련
군성범죄 솜방망이 처벌 막는다…대법 "양형기준 보완"(종합)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군 성범죄와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여론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손보기로 했다.

양형기준이 없었던 벌금형과 개인정보 범죄는 사회적 요청을 반영해 새롭게 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다.

8일 대법원에 따르면 양형위는 전날 오후 제110차 전체회의를 열고 향후 2년간 추진 업무에 관해 논의했다.

성범죄는 형법 개정으로 미성년자의 의제강간 연령이 13세에서 16세로 상향 조정된 점을 반영해 양형기준을 정비하기로 했다.

군형법상 성범죄의 양형기준의 미비점도 함께 검토한다.

성추행 피해 부사관 사망 사건 등 군내 성범죄 근절을 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군형법상 강간·강제추행 등의 양형기준은 지난해 5월 처음 마련됐다.

양형기준에 따르면 '군인 등 강제추행'은 최고 징역 4년, '군인 등 강간'은 최고 징역 9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상관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한 경우' 등을 형량을 높이는 특별가중인자로 정하는 등 군 내 범죄의 특수성도 양형에 반영하도록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검토된 미비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문제가 된 군내 성범죄와 관련한 국민적 요구를 생각해서 미비점을 찾아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아동학대 범죄도 양형기준을 수정할 계획이다.

개정 아동학대처벌법에 아동학대살해죄가 신설돼 양형기준 설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점도 고려됐다.

음주운전·무면허운전 등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에 대한 양형 범위 조정 여부도 논의한다.

벌금형에 대한 양형기준 논의도 처음 이뤄진다.

현재 양형기준은 선거범죄를 제외하면 징역형에 대해서만 마련돼있다.

벌금형은 약식명령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아직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양형위는 벌금형 양형기준과 관련해 징역·금고형과 벌금형 중 선택 기준을 제시하는 안, 벌금형 형량 산정기준까지 제시하는 안 등을 검토 중이다.

재판 과정에서 주로 감형 요인으로 고려되는 합의 관련 양형 요소도 정비하기로 했다.

현재 양형기준상 합의 관련 양형 요소는 처벌 불원, 상당한 보상, 피해복구를 위한 진지한 노력 등으로 다양하지만 적용이 일관되지 않다는 지적이 있다.

양형기준 신설 범죄군으로는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 관세법 위반 범죄가 선정됐다.

모바일 확산에 따라 해킹 등 정보통신·개인정보 범죄가 늘면서 처벌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양형위는 내년 4월까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아동학대범죄·성범죄 양형기준 수정 등을 논의한다.

이어 내년 4월부터 1년간은 벌금형 양형기준 설정을 마무리하는 등 나머지 과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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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