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산단 협력업체 노동자, 음식 배달차에 치여 숨져 입력2021.06.08 13:50 수정2021.06.08 13:50 글자크기 조절 기사 스크랩 기사 스크랩 공유 공유 댓글 0 댓글 클린뷰 클린뷰 프린트 프린트 8일 오전 9시 40분께 전남 여수국가산업단지 한 입주업체에서 협력업체 소속 50대 노동자가 후진 중인 음식 배달차에 치였다. 심장이 멎은 상태에서 병원으로 이송된 노동자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음식 배달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안전 운전 의무 위반 혐의로 입건해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연합뉴스 좋아요 싫어요 후속기사 원해요 ⓒ 한경닷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경제 구독신청 모바일한경 보기 관련 뉴스 1 학교 앞서 버젓이 성매매…손님 위장한 경찰에 '덜미' 초등학교 앞에서 평범한 마사지 업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업주가 붙잡혔다.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울산경찰청은 마사지업소 주인 50대 A씨와 40대 직원 B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 2 "멀쩡한 종이 버릴 수도 없고"…김수현 논란에 사장님 '불똥'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교제했다는 의혹에 휩싸이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따라 김수현이 모델로 활동 중인 브랜드에 대한 불매 움직임이 일어나면서, 자영업자들에게까지 불똥이 튀고 있다.20일... 3 입원 34일째 교황, 상태 호전…인공호흡기 사용 중단 폐렴으로 34일째 입원해 있는 프란치스코 교황 상태가 호전된 것으로 전해졌다. 더 이상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고 있지 않을 정도다. 19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교황청은 "교황의 임상적 상태는 개선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