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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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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수사선상서 빠진 현직 간부 휴대전화 등 확보
    검찰, 공직자 부동산 투기 관련 광주 광산구청 압수수색(종합)
    공직자의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광주 광산구청을 압수수색했다.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이날 오전 광주 광산구청 개발 정보 취득 부서 등에 수사관 등을 보내 약 2시간 동안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광주지검은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을 중심으로 한 공직자 투기 의혹 사건을 경찰로부터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검찰은 앞선 경찰의 압수수색에서 빠진 건설과에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또 경찰 수사선상에는 오르지 않았던 현직 간부 공무원의 휴대전화 등을 압수수색 하기도 했다.

    전직 광산구 간부 공무원 A씨는 부패방지법상 부동산투기,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경찰에 구속돼 최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광산구 소촌산단 도로 개설 정보를 재직 시절 미리 알고 5억8천만원에 토지를 매입, 일부 토지를 3천900만원에 수용 보상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보유하고 있던 도로 개설 부지 인근 나머지 토지는 땅값이 13억5천만원 가량까지 상승해 막대한 이익을 거뒀다.

    또 A씨는 서구 쌍촌동 지역주택사업과 관련해 친분이 있는 담당 공무원에게 청탁해 사업 추진을 가능하게 해주겠다는 조건으로 조합 측을 설득, 지인의 땅을 시세보다 비싸게 파는 데 관여했다.

    70억원 시세의 땅을 조합 측에 90억원에 되팔아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고, 약 9억원의 부대비용도 조합 측에 전가해 총 29억원의 이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경찰은 쌍촌동 지역주택사업 부지 매각과 관련해 A씨와 공범 관계인 민간인 1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전직 서구 간부 공무원 1명을 뇌물수수 등 혐의로 입건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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