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도박을 하다 돈을 모두 잃게 되자 화를 참지 못해 상대를 흉기로 찌르고 달아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도박으로 돈 잃자 지인 살해 하려던 50대 징역 5년
제주지법 형사2부(장찬수 부장판사)는 살인미수와 재물은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2)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와 올해 1월 14일 새벽 B씨의 집에서 술을 마시다 일명 '바둑이'라는 도박을 하던 중 돈을 모두 잃게 된 뒤 B씨와 앞에 있는 돈을 두고 실랑이하다 흉기로 B씨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A씨는 또 B씨가 피해 상황을 녹취하던 휴대전화를 들고 범행 현장을 빠져나가 이를 은닉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범행 경위와 내용, 수법, 피해 정도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보복 협박 등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과 피해자가 중상을 입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