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학법인들과 차별화…외부 인사 참여 기회 확대
조선대 이사회, 이사 임기 3년·3회 연임 제한…"전국서 처음"
조선대학교 이사회가 연임 제한이 없었던 이사 임기를 최초 3년에 3회 연임으로 제한했다.

8일 조선대에 따르면 조선대 이사회는 최근 이러한 내용으로 이사 임기 조항을 변경했다.

조선대 관계자는 "학교 경영과 교원 임용 등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역할을 하는 이사들의 임기를 정확히 정함에 따라 이사 구성과 관련해 개방성과 합리성을 보장했다"며 "이사들의 연임 제한을 두지 않은 다른 사학법인과 차별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부 사학법인의 경우 그간 설립자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들이 임기 제한 없이 이사로 활동하면서 학교 경영 등에 대해 실질적인 감독 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고, 외부 인사가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조선대 관계자는 "이사 임기를 제한함으로써 외부 인사들의 이사회 참여 기회가 확대됐다"며 "이사 임기를 제한한 것은 전국 사학법인 중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선대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9명과 감사 2명으로 구성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