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보부상촌 운영 첫해 12억원 적자…손실 50% 세금으로 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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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장한 내포보부상촌이 운영 첫해 12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손실금은 위탁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지난 3월부터 개장을 준비하며 들어간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모두 포함됐다.
손실액 중 절반인 6억원은 충남도와 예산군이 보전해줘야 한다.
예산군이 보부상촌을 민간 업체에 위탁 맡기면서 손해가 발생하면 예산군과 충남도가 손실액의 50%를 지원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익이 나면 절반을 위탁업체가 가져간다.
도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짜면서 보부상촌 손실 보상금으로 3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태가 나빠진 충남도로선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내포보부상촌은 보부상 문화를 알리기 위해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공공시설이지만, 투자금 한 푼 대지 않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면서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다.
방문객들이 비싼 입장료로 내면서 운영비를 대고, 적자가 나면 손실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대형 문화시설을 지을 때 장기 비전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건물만 짓고 위탁운영을 맡기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3∼4년간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을 편성해 손실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위탁 운영·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