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보부상촌 운영 첫해 12억원 적자…손실 50% 세금으로 보전
내포보부상촌을 운영하는 민간 위탁업체가 적자를 내면서 충남도와 예산군이 세금으로 거액이 손실금을 메꿔주게 생겼다.

7일 예산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개장한 내포보부상촌이 운영 첫해 12억원 가량의 적자를 냈다.

손실금은 위탁운영을 맡은 민간업체가 지난 3월부터 개장을 준비하며 들어간 인건비 등의 운영비가 모두 포함됐다.

손실액 중 절반인 6억원은 충남도와 예산군이 보전해줘야 한다.

예산군이 보부상촌을 민간 업체에 위탁 맡기면서 손해가 발생하면 예산군과 충남도가 손실액의 50%를 지원하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반대로 수익이 나면 절반을 위탁업체가 가져간다.

도는 올해 첫 추경 예산안을 짜면서 보부상촌 손실 보상금으로 3억원을 반영했다.

코로나19로 재정 상태가 나빠진 충남도로선 적은 금액이 아니다.

내포보부상촌은 보부상 문화를 알리기 위해 5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공공시설이지만, 투자금 한 푼 대지 않은 민간업체에 위탁을 맡기면서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다.

방문객들이 비싼 입장료로 내면서 운영비를 대고, 적자가 나면 손실액의 절반을 세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자체들이 대형 문화시설을 지을 때 장기 비전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은 채 건물만 짓고 위탁운영을 맡기는 데 급급하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충남도 관계자는 "앞으로 3∼4년간은 적자가 날 것으로 예상돼 예산을 편성해 손실액을 지원해야 한다"며 "도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위탁 운영·관리를 좀 더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