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여교장이 남교사들을 성희롱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교육 당국이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7일 경기 수원교육지원청에 따르면 모 초등학교 교사 A 씨 등 2명은 같은 학교 교장 B 씨가 작년 6월부터 지난 4월까지 자신들을 각각 교장실로 불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행을 했다며 교육지원청에 신고했다.
A 씨 등은 B 교장이 수시로 불러 "전생에 선생님과 내가 부부지간이었는지도 모르겠다", "머리스타일이 예쁘다"는 등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교장이 자신의 엑스레이 상반신 사진을 보게 했다고도 주장했다.
B 교장은 교육지원청 조사과정에서 "업무 관련 이야기를 한 것"이라거나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제기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 내용과 당사자들을 조사한 수원교육지원청 성희롱성폭력고충상급심의위원회는 지난 2일 B 교장의 발언은 '성희롱이 맞다'고 판단, B 교장에게 피해 교사들과의 접촉금지 및 서면사과 할 것을 권고했다.
수원교육지원청 관계자는 "교장과 교사 간 발언 내용에 대해 상충하는 부분이 있지만, 교사 두 분이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는 등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점, 위계가 존재하는 교장실에서 문제의 발언이 있었던 점 등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해 심의위원들이 성희롱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