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10시 이후 단속…시민 자발적 협조, 쓰레기도 대폭 줄어
울산 태화강 국가정원 '야간 음주·취식 제한' 효과
울산시는 태화강 국가정원에서 야간 취식과 음주를 제한하는 내용의 행정조치를 한 결과, 시민들이 방역 관리와 질서 유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시민 피로도가 높아진 상황에서 식당과 주점 영업시간 제한, 포근한 날씨, 편리한 접근성 등 영향으로 최근 태화강 국가정원에는 야간 방문객이 급증했다.

그러나 일부 방문객의 음주, 흡연, 쓰레기 방치 등 무질서로 방역 관리 구멍이나 환경 훼손 등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달 17일부터 국가정원 소풍마당 2개 중 1개 구간을 폐쇄하고, 나머지 1개를 대상으로는 시민단체와 합동으로 계도·홍보 활동을 계속했다.

그런데도 일부 이용객의 야간 음주·취식 행위가 이어지자 이달 4일 0시부터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음주·취식을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조치를 발령했다.

시는 자율방범대, 의용소방대, 대숲지킴이 등 지역 주민으로 구성된 시민단체와 함께 지난 4∼6일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기도 했다.

그 결과 평소 주말 마대 150∼200개가량 수거됐던 쓰레기가 70개가량으로 대폭 줄었다.

음주·취식 제한도 대다수 시민이 잘 협조해 별다른 마찰 없이 단속이 마무리됐다.

시는 11일까지 계도 기간을 운영한 뒤, 토요일인 12일부터는 과태료 부과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일부 이용객의 무분별한 행동으로 태화강 국가정원이 시민에게 제공하는 순기능을 잃어버린 것 같아 안타까웠다"라면서 "다행히 대부분 시민이 자발적으로 계도 단속에 따라주는 등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줬다"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