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반려동물 생산·판매·수입업체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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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5일까지 계속되는 이번 점검에서 농식품부는 사업 허가·등록, 관련 교육 이수, 인력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예정이다.
사육 시설과 사육 두수 기준 준수, 동물 판매 계약서 제공 여부 등도 점검 대상이다.
농식품부는 무허가 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하고 시설·인력 기준 등을 위반한 업체는 영업 정지 등 행정 처분을 할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