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정보 제공 요구권 확대…본인 요구 시 민간 등 제3자에게 제공
공공 마이데이터 근거 마련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 내일 공포…12월 시행
민원서류 발급 불편 사라진다…'내 행정정보 스스로 관리'
영세상인 A씨가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정책자금을 받으려 할 경우 현재는 사업자등록증과 주민등록 등·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 증빙서류 13종을 발급받아 제출하는 데에만 2∼3일이 걸린다.

하지만 앞으로는 증빙서류 발급 행정기관에서 자신의 행정정보를 소상공인진흥공단에 제공하도록 A씨가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 일괄 요구하면, 해당정보가 공단으로 전송된다.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국민들이 공공기관에 있는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한 '전자정부법' 일부개정안이 8일 공포돼 오는 12월에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민의 공공부문 행정정보 제공 요구권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개정된 민원처리법(10월 시행)은 정보주체가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행정·공공기관 간에 본인의 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한발 더 나아가 민원 외에 다양한 업무 처리를 목적으로 정보주체가 민간을 포함한 제3자에게 본인의 행정정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했다.

개인정보처리자에 제공한 본인의 개인정보를 직접 다운로드받거나 더 선호하는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개인정보 전송요구권'(개인정보 이동권)을 행정정보에 도입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공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면서 국민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일일이 발급받아 관계기관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다.

공공 마이데이터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행정정보를 정보 주체인 국민이 직접 활용하도록 필요한 부분을 모아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현재는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동의제도에 근거해 시범운영 중이다.

행정기관도 제출받은 서류를 직접 열람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공공 마이데이터로 제공받은 행정정보를 컴퓨터를 통해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돼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행안부는 기대했다.

개정안은 아울러 행정기관이 직접 전자정부서비스를 개발하지 않아도 민간의 서비스를 구매해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각 기관이 민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

전해철 행안장관은 "이번 전자정부법 개정안은 디지털정부혁신의 핵심 과제인 공공 마이데이터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의의가 있다"며 "국민이 정보주권을 가지고, 행정기관은 민간서비스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수요자 중심 행정으로의 전환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민원서류 발급 불편 사라진다…'내 행정정보 스스로 관리'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