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담당 판사, 이재용 '프로포폴 투약' 약식사건 심리
프로포폴 불법 투약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사건을 다룰 판사가 정해졌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 부회장 사건을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에게 배당했다.

법원은 사건의 성격을 고려해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마약·환경·식품·보건 관련 약식 사건을 담당한다.

또 수사 과정부터 이 부회장을 변호해온 안태근·조상준 전 검사장을 비롯한 변호사 6명이 약식 사건 변호인으로도 이름을 올렸다.

이 사건은 이 부회장이 서울 강남 한 성형외과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원회에 접수되면서 수사가 개시됐다.

이 부회장은 전문적 소견에 따라 치료를 받았을 뿐 불법 투약이 아니라고 혐의를 부인하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지난 3월 열린 수사심의위는 수사 중단을 권고하면서도 기소 여부는 찬반 동수가 나와 부결됐다.

검찰은 사건 검토 끝에 이 부회장이 의료 목적 외에 프로포폴을 투약했다고 보고 지난 4일 벌금 5천만원에 약식 기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