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혐의 전면부인…"아내에게 내부 정보 알린 적 없어"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경기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유치 정보를 이용해 투기한 혐의로 기소된 경기도청 전 간부 공무원이 법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공무원 "카페 운영하려 땅 산 것"
7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원범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사건 첫 공판에서 전직 공무원 A씨의 변호인은 "용인 원삼면 독성리 일원에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선다는 정보는 일반에 알려진 상황으로, 이는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A씨의 아내 B씨는 카페를 운영하려고 토지를 물색하던 중 이 사건 토지를 매입했을 뿐, A씨로부터 어떤 정보를 받은 바 없다"며 "아울러 당시 국토교통부는 사업부지 내 공장 설립을 위해 필요한 산업단지 특별물량 배정을 거부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의 투자는 모험에 가까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며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해 2018년 8월 개발 예정지 인근 토지 1천559㎡를 아내 B씨가 운영하는 C사 법인 명의로 5억원에 매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용인 반도체단지 투기 혐의 공무원 "카페 운영하려 땅 산 것"
또 A씨는 수용 예정지 842㎡를 장모 명의로 1억3천만원에 취득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는 2019년 2월 유치가 확정됐으며, 이후 해당 토지의 거래가는 3∼5배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4월 말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기소하고, B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