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규모' 일제 강제징용 소송 이번주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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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김양호 부장판사)는 오는 10일 강제징용 노동자와 유족 85명이 일본제철·닛산화학·미쓰비시중공업 등 16곳의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소송의 판결을 선고한다.
이 사건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여러 소송 중 가장 규모가 크다.
당초 총 17곳의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1곳에 대해서는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2015년 처음 소송이 제기된 이후 일본 기업들이 소송에 응하지 않아 법원이 올해 3월 공시송달을 진행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으나, 일본 기업들이 뒤늦게 국내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하면서 지난달 1차례 변론기일이 열렸다.
일본 기업들의 대리인들은 재판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을 확인하고 사실관계를 파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미 오랜 시간이 흐른 점을 고려해 곧바로 변론을 종결하고 선고 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춘식씨를 비롯한 다른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옛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받아들여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