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인사" vs "국정운영"…'환경부 블랙리스트' 2심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의 항소심 첫 정식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판단과 가벼운 형량을 지적하면서 낙하산 인사 근절을 위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6-1부(김용하 정총령 조은래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1심에서 김 전 장관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고, 신 전 비서관은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양측은 이날 항소 이유를 발표 형식으로 재판부에 설명했다.

검찰은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의 혐의 가운데 1심이 무죄로 판단된 부분에 대해 "객관적 상황만 고려해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게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아울러 검찰은 두 사람이 혐의 상당 부분에 무죄를 선고받은 점을 고려해도 1심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부당한 낙하산 인사를 근절하기 위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 사건은 국정 운영의 구조 자체가 위법한 범죄라며 기소한 사건"이라며 "검사의 기소나 1심의 유죄 판단은 청와대나 환경부가 인사를 협의하거나 적정한 사람을 임원에 임명하기 위해 하는 행위가 위법하다고 전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은 불확정개념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직권남용과 업무방해라는 범죄를 적용했다"며 "현 정부 법무부 장관, 산업부 장관, 민정수석, 환경부 장관,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을 모호한 직권남용과 업무방해죄로 수사·기소·재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1심에서 구속된 김 전 장관은 보석을 청구해 이날 심문이 진행됐다.

검찰은 "실형이 선고된 후 도주 우려가 더 커졌고, 피고인이 2심의 증인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 상태를 유지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전 장관은 "증거인멸이나 도주할 생각을 해 본 적이 없다"며 "구속 기간이 오래돼 건강상 문제가 있다"고 호소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