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주 발표…'꼬리자르기' 논란 일 듯
이용구 수사 '윗선 없었다' 가닥…폭행은 처벌 가능성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이 택시기사를 폭행한 사건의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의혹을 자체 진상 조사한 경찰이 당시 보고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을 뿐 윗선의 개입은 없었다는 잠정 결론을 내렸다.

4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당시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과 형사팀장, 형사과장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한 서울경찰청 청문·수사 합동진상조사단은 진상 조사를 마무리하고 발표 시점을 저울질하고 있다.

경찰은 피해 택시기사 A씨가 폭행 사건 닷새 뒤인 지난해 11월 11일 서초서 사무실을 찾아 담당 수사관에게 폭행 상황이 담긴 37초 분량의 영상을 보여 준 사실을 확인했다.

그 이튿날 서초서는 피해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은 점을 들어 이 전 차관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내사 종결로 마무리했다.

경찰은 수사관이 상급자인 형사팀장과 과장에게 영상 확인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 증거와 정황을 토대로 팀장과 과장에게도 일부분 책임이 있다고 보고 이들 경찰관 3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형사과장 윗선의 보고라인인 당시 서초서장 B총경(현 서울청 수사과장)은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B총경이 당시 생활안전과로부터 이 전 차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 후보자 중 1명으로 거론된다는 사실을 보고받고 형사과장에게 '사건 증거관계를 명확히 하라'며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주장한 점 등을 들어 혐의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B총경의 휴대전화와 PC 디지털포렌식 등에서도 그가 별도 사건 관련 보고를 받고 묵살했거나, 사건 처리와 관련해 고의로 통화기록 등 데이터를 삭제한 정황은 드러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진상조사단까지 꾸려 5개월 가까이 끌어온 자체 조사가 서장 아래 경찰관 3명만 송치하는 것으로 결론 나면 '꼬리 자르기' 논란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

검찰과 경찰은 이 전 차관이 택시 안에서 기사의 멱살을 잡았다가 놓았고, 그 직후 기사가 차량을 약 10m 운행한 정황을 파악했다.

차가 운행 중에 벌어진 일이라 폭행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가 아니라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차관을 기소하게 되면 부실 수사 논란은 더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이르면 다음 주 자체 진상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