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남편 무서워서" 부부싸움 중 음주운전 40대 무죄
남편의 폭력을 피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40대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4일 청주지법 형사4단독 이호동 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9)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충북 진천군의 한 도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04% 상태로 30m가량 음주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부부싸움 도중 남편이 때리려고 해, 차 안으로 피신한 뒤 112에 신고했다"며 "이후 남편이 차량 앞을 가로막고 돌을 던지는 등 위협해 경찰이 있는 곳으로 가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운전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판사는 "피고인의 음주운전은 긴급 피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설령 과잉피난에 해당하더라도 당시 피고인이 공포 등으로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벌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