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검찰단은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계룡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과 제15특수임무비행단 군사경찰대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중이라고 국방부가 밝혔다.
검찰단이 지난 1일 이번 사건을 이관받은 뒤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단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 압수수색을 통해 이 중사가 지난 3월 초 소속 부대인 제20전투비행단에 성추행 피해를 신고한 뒤 군사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부실수사 및 공군본부 보고 누락 의혹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 확보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제15특수임무비행단은 이 중사가 극단적 선택을 하기 직전 전속한 부대라는 점에서 사망 전후 관련 자료를 확보할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들은 15비행단 측이 이 중사가 성추행 피해자였음에도 보호 대신 일부 간부들이 오히려 '관심 병사' 취급을 하는 등 압박을 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 2일 성추행 가해자인 20비행단 소속 장 모 중사를 강제추행 치상 혐의로 구속한 검찰단은 이날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향후 관련자들에 대한 신병확보와 추가 압수수색 등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관측된다.
성추행 사건의 피해자와 가해자는 물론 2차 가해 의혹을 받는 상관 등이 소속됐던 20비행단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족 측이 전날 이번 사건 외에 최소 두 차례 성추행 피해를 봤다며 고소장을 제출한 것과 관련한 수사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이 중사는 앞서 지난 3월 제20전투비행단 소속으로 근무 중 선임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 피해를 봤다고 신고한 뒤 두 달여 간 청원휴가를 다녀왔고, 부대 전속을 요청해 15비행단으로 옮겼다.
그러나 부대 전속 사흘 만인 지난달 21일 반차 휴가를 낸 뒤 혼인신고를 위해 남자친구가 있는 20비행단 관사를 방문했고, 이튿날인 22일 오전 관사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