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주민 생활환경 피해' 초촌면 3만1천900t 폐기물 전량 처리 완료
국비 54억 등 총 94억5천만원 투입…불법행위자에 구상권 청구키로

방치된 거대한 불법 폐기물 산…처리는 '혈세'로
2017년께부터 충남 부여군 초촌면 세탑리에 방치돼 있던 불법 폐기물 3만1천900t이 부여군의 행정대집행으로 모두 처리됐다.

4일 부여군에 따르면 2019년 11월 29일 첫 처리를 시작으로 1년 7개월 동안 모두 94억5천만원의 비용을 들여 폐기물 처리를 마무리했다.

초촌면 세탑리에 거대한 산처럼 방치돼 있던 불법 폐기물은 부여군의 주요 현안 과제 중 하나였다.

부여군은 문제해결을 위해 불법 방치 사업자에게 행정처분 7회, 형사고발 9회 등 강력히 대응했지만, 사업자 등 불법 폐기물 발생 원인자들이 구속 수감되면서 처리능력을 상실했다.

폐기물 장기 방치와 2차 환경피해로 주민의 생활환경 피해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부여군은 처리비용의 구상권 청구를 위해 불법행위를 저지른 사업자와 토지주 재산에 가압류 조처를 하고 관계 법령에 따라 납부 명령을 통지했다.

부여군 관계자는 "사업장과 토지주가 비용납부를 거부하거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어 행정대집행 비용 환수가 쉽지는 않지만, 발생원인자 등에 최대한 구상권을 청구하며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