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 우려" 축사 설치 불허한 영동군, 행정소송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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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오염을 우려해 축사를 불허한 충북 영동군이 사업주가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영동군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원고인 A씨는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사육하기 위해 매곡면 일원에 1천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영동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동군이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의 지형과 이용실태, 주민들의 식수원과 식수 이용 방법, 관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지하수로 유입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자연환경과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이 가볍지 않다"며 "원고는 축사가 불허되더라도 예정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동군 관계자는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의 각종 인허가 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원고인 A씨는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사육하기 위해 매곡면 일원에 1천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영동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영동군이 지하수 오염 등 환경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며 같은 해 11월 불허 처분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축사 예정지 주변 토지의 지형과 이용실태, 주민들의 식수원과 식수 이용 방법, 관정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지하수로 유입돼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또 "이 사건 처분은 자연환경과 주민의 주거·생활 환경을 보전하기 위한 것으로 공익이 가볍지 않다"며 "원고는 축사가 불허되더라도 예정지를 기존 용도대로 사용할 수 있어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영동군 관계자는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의 생활 환경권을 지키기 위해 축사 등의 각종 인허가 처리를 신중하게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