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육 관련 시민단체들은 4일 "안전하고 질 높은 교육이 가능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급당 학생수 20명(유아 14명) 상한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경기 교육단체들 "학급당 학생수 20명 상한 법제화해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경기전교조) 등 도내 교육 관련 시민사회단체 등으로 꾸려진 '학급당 학생수 상한 법제화 경기공동행동'은 "학교를 안전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은 기성세대의 책임이며 학급당 학생수 상한은 전염병으로부터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최소 조건"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또 "학생수 상한제는 질 높은 수업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조건"이라며 "특히 급당 학생수가 31명이 넘는 초중학교 과밀학급 비율이 전국 1위인 경기도의 상황은 매우 심각해 더는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이미 발의된 학생수 20명 상한 내용을 담은 교육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면 올해는 지금보다 나은 조건에서 학교의 역할을 높일 수 있었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이 학생들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에 대한 투자가 미래에 대한 투자이기 때문에 학령인구가 준다고 학급을 줄일 게 아니라 교육의 질을 높여야 한다"며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 학생수 상한제 입법을 위한 전국민적 운동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