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은 임직원 대상 코로나19 백신 접종 휴가를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재단은 백신을 맞은 임직원에 이상증세 여부와 관계없이 접종 당일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백신 접종 다음 날 발열, 두통, 심한 근육통 등 이상반응이 있으면 의사 소견서 없이 유급휴가를 하루 추가로 부여한다.

국가임상시험지원재단, 코로나19 백신 휴가 도입…최대 이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임직원에게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한다.

임상시험 참여를 위한 병원 방문 등 일정은 공무 출장으로 인정한다.

백신 임상시험에 참여할 때 병원에 평균적으로 8회가량 방문해야 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