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중간고사 문제에 이의를 제기한 학생의 성적을 다른 학생들에게 공개했다는 내용의 민원이 제기돼 교육 당국이 사실관계 조사에 나섰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인천 한 사립고에서 지난달 4일 치른 중간고사 과학 시험의 정답이 틀렸다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됐다.
초전도체와 관련한 해당 시험 문제에 대해 이 민원인은 기존 정답인 'ㄱ,ㄴ,ㄷ'에서 'ㄴ' 문항을 뺀 'ㄱ,ㄷ' 역시 정답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이후 교과서 집필진 등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민원인의 의견대로) 고교 과정에서는 복수 정답으로도 볼 수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학교에 전달했다.
해당 학교는 이후 과학 교사 5명이 참여한 가운데 교과협의회를 열어 문제 정답에 대해 논의했으나 아직 구체적인 결론은 내지 못한 상태다.
그러나 이 민원인은 학교 측이 교육청 의견을 받은 뒤에도 복수 정답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물론,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학생의 성적을 다른 학생들에게 실명과 함께 공개했다며 재차 민원을 제기했다.
학업성적관리지침에 따라 일선 학교는 지필평가 등에 대한 이의가 들어왔을 경우 절차를 거쳐 면밀히 검토해 적절한 조처를 해야 한다.
오류 검증을 위해 필요하면 외부 전문가의 조언을 받을 수도 있다.
이처럼 성적에 대한 이의 제기는 학생의 권리 중 하나여서 만약 학교 측이 성적을 공개한 것이 사실이라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시교육청은 인권 침해 사안을 조사하는 인권보호관을 학교에 파견해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문제 정답에 대한 부분보다 그 후의 민원에 대해 더 엄중하게 보고 조사 중"이라며 "이의 제기는 학생의 당연한 권리이고 이를 통해 평가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해당 학교 관계자는 이에 "복수 정답을 인정하면 전체 학생의 95% 정도가 정답 처리돼 기존에 정답을 맞힌 다른 학생들이 피해를 볼 수도 있다"며 "누가 민원을 제기했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특정 학생의 점수를 공개할 수 없고 교사도 그런 일은 없다고 부인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