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혐의 구미 3세 여아 언니 오늘 선고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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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합의부(이윤호 부장판사)는 이날 숨진 아이의 언니로 밝혀진 김씨의 살인 등 혐의에 대해 판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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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김씨 측이 혐의를 대부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만큼 재판부가 이를 양형에 얼마나 참작할지에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생후 29개월 어린아이가 무더운 여름날 물 한 모금 먹지 못해 사망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았을 고통은 상상하기 어렵다"며 징역 25년과 취업제한명령 10년 및 전자장치 부착 2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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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씨는 검찰 구형 후 흐느끼며 "주시는 벌을 달게 받겠다.
죄송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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