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 2∼5월 해양안전 특별 단속…1천426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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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안전 분야에서는 배를 불법으로 증·개축한 경우가 12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과적·과승(105건)이나 고박 지침 위반(13건)도 뒤를 이었다.
이 중 올해 1월 제주도 서귀포에서 컨테이너를 무리하게 적재한 뒤 출항해 항해 도중 침몰한 3천600t급 화물선 선사 대표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사고로 승선원 9명 중 8명은 해경에 구조됐지만 1명은 실종됐다.
선박 검사 유효 기간이 만료됐거나 아예 검사를 받지 않고 항행·조업하는 등 선박 검사와 관련한 위법 행위도 305건으로 파악됐다.
선박 운항과 관련한 위법 행위로는 무면허 운항 61건과 음주 운항 23건 등 모두 139건이 적발됐다.
이 밖에 기상특보 시 출항 제한 위반, 선원 변동 미신고, 무역항의 선박 속력 제한 위반 등의 위법 행위 622건도 단속됐다.
해양경찰청 관계자는 "독립된 수사조직인 수사국이 출범한 이후 첫 기획 수사"라며 "경미한 사안의 경우 경미범죄사건위원회에 회부해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