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방역위반 신고' 등 행안부 민원우수 사례 선정
행정안전부는 행정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선해 국민편의를 높인 민원우수 부서와 직원을 선정해 오는 4일 시상한다고 3일 밝혔다.

민원 우수부서에는 안전개선과가 뽑혔다.

안전 위험요소 신고창구인 '안전신문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 기능을 신설해 생활주변 다양한 불편·위험요소를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의 표시 기간을 민원인이 직접 설정하도록 해 불만을 해소한 주민과 김지현 주무관 등 6명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시상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민행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수직원 포상 등을 강화하고, 업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부내 심리상담센터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