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신문고로 방역위반 신고' 등 행안부 민원우수 사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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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우수부서에는 안전개선과가 뽑혔다.
안전 위험요소 신고창구인 '안전신문고'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위반 신고 기능을 신설해 생활주변 다양한 불편·위험요소를 한곳에서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통합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의 표시 기간을 민원인이 직접 설정하도록 해 불만을 해소한 주민과 김지현 주무관 등 6명은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전해철 행안부 장관은 시상에 앞서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대민행정 업무를 맡은 공무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우수직원 포상 등을 강화하고, 업무 스트레스 치유를 위한 부내 심리상담센터도 이달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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