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슷한 수법으로 270억원 벌어들인 영농법인 대표 2명도 구속 송치

가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해 농지를 취득한 뒤 지분을 쪼개 파는 수법으로 차익을 챙긴 영농법인 대표가 구속됐다.

평택 일대 농지 6만㎡ 되팔아 260억 챙긴 영농법인 대표 구속
수원지법 평택지원 정재희 영장전담판사는 2일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체포된 경기지역 모 영농법인 대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정 판사는 "범죄 혐의가 중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150여 차례에 걸쳐 경기도 평택 일대 농지 약 6만㎡를 불법으로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농지를 취득할 때 필요한 농업경영계획서를 허위로 작성해 땅을 구매한 뒤 계획서와 달리 1년 이내에 되판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160여억원에 사들인 전체 농지 중 5만6천여㎡를 600여 명에게 420여억원에 팔아 현재까지 약 260억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비슷한 수법으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190여 차례에 걸쳐 평택 일대 농지 약 15만 평을 불법으로 취득한 영농법인 3곳의 대표 B씨 등 2명을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친인척 사이인 이들은 480억 원가량에 사들인 전체 농지를 분할한 뒤 이 가운데 380억 원어치를 400여 명에게 650억 원 정도를 받고 팔아 현재까지 약 270억 원의 수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기남부경찰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로 촉발된 부동산 비리 사태 이후 이런 수법의 농지법 위반 사례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 현재까지 A씨 등의 업체를 비롯해 모두 98곳의 영농법인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도 부당한 방법으로 농지를 취득해 되파는 수법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며 "부당한 이득을 취한 이들이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