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주점 손님 살해 후 시신 훼손…허민우 25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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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살인 및 사체손괴·유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 사건은 최근 이 법원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그의 첫 재판은 이달 25일 오후 2시 50분 인천지법 317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당일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 아닌 정식 심리기일이어서 허씨가 변호인과 함께 법정에 출석한 상태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허씨는 올해 4월 22일 오전 2시 6분께 인천시 중구 신포동 한 노래주점에서 40대 손님 A씨를 때려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머리를 걷어찼으며 이후 의식을 잃은 A씨를 13시간가량 방치해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씨는 술값 문제로 시비를 벌이다가 A씨로부터 뺨을 맞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노래주점에서 A씨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 달 29∼30일께 부평구 철마산 중턱 풀숲에 버렸다.
현장 정밀감식 결과 허씨가 운영한 이 노래주점 화장실에서 A씨의 혈흔과 미세 인체조직이 발견됐다.
경찰에 체포된 직후 혐의를 전면 부인한 허씨는 이후 "A씨가 툭툭 건들면서 (감염병예방법 위반으로) '혼나봐라'라며 112에 신고했다"면서 "화가 나 주먹과 발로 때려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실제로 A씨는 살해되기 직전인 당일 오전 2시 5분께 "술값을 못 냈다"며 112에 신고했지만, 인천경찰청 112 치안 종합상황실 근무자는 관할 인천 중부서에 출동 지령을 내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폭행과 상해 등으로 여러 전과가 있는 허씨는 과거 인천 지역 폭력조직인 '꼴망파'에서 조직원으로 활동했다.
허씨는 폭력 조직 활동으로 2019년 2월 기소돼 지난해 1월 보호관찰과 함께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번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은 허씨를 구속한 이후 신상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그의 이름·나이·얼굴 사진을 공개했다.
/연합뉴스